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가로등 현수기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로등 현수기 규격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가로등 현수기는 행사나 공연, 국가·지자체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가로등에 세로로 매달아 표시하는 배너(banner) 형태 옥외광고물이다.
현재는 가로등 현수기 규격이 가로 70㎝ 이내, 세로 200㎝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시·도별로 지역 여건과 행사 취지를 반영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옥외광고 표시대상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차량 가운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로 한정돼왔으나 앞으로는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덤프트럭에도 자사광고에 한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표시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개인 영업의 자유가 확대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