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7시 40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길에서 A(57)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뒤 B(43)씨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해 A씨가 안면부 3도, 온몸 2도 화상을 입고 B씨는 양손과 배, 왼쪽 다리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A씨와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