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보호처분 대상
경찰, 가정법원 송치 방침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렀다.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도에서 B 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A 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B 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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