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살에 불과한 아내의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이모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처가를 방문했을 때 당시 9살이었던 처조카 B(여)양을 방으로 유인,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이모부의 돌발적인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리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투병 중인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