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난 A씨는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1975년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했다.
당시 A씨가 북한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출생지인 중국 국적은 상실했다.
A씨는 2001년 북한을 탈출해 다시 중국으로 거처를 옮겼고, 중국 내 자신의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A씨는 2007년 중국 여권으로 국내로 입국할 수 있었고 이듬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검찰은 A씨가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라고 자수해 총 48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또 탈북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호구부 기록 등만으로 A씨를 중국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자처럼 사실상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의 취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중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에서 호구부와 여권을 발급받아 '사실상의' 중국 국적자로 대우받을 수 있다"며 "중국국적자임에도 탈북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원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현실에서 탈북자가 브로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북자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지원 신청을 부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