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는 2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민 총장의 교원 신분은 유지된다.
건국대 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임 사유는 민 총장이 지난 10월 의전원의 의과대학 전환과 충주에서의 수업·실습 결정 등 중요 사항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한 점이다.
징계위는 민 총장이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해 학교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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