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불량" 원심 유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약 4년에 걸쳐 고물수집, 축사·과수원 일 등을 시키며 착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북 충주에 있는 자신의 고물상에서 B씨(지적장애 3급)에게 고물수집 및 철거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축사와 과수원에서도 B씨에게 일을 시켰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5천8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임금 장부를 조작하고, B씨를 회유해 임금 지급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죄"라며 "피해자가 받은 처우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일부 변제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