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웨이터로 위장 취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40만원과 손님에게 받은 술값 45만원 등 8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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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일을 그만두고 이틀 뒤 노래방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다시 취업했다.
그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현금 50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치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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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웨이터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또 다른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김해와 평택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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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