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인 홍씨와 김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다.

A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양주시로 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남겼다.

A의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