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사고 15건(1억9천만원)과 사고 후유장해 2건(255만원)이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농기계 관련 사고가 8건(7천530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화재 5건(6천225만원), 폭발 2건(3천만원), 익사 2건(2천500만원)이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도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봐도 당사자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보험금 지급 항목을 분석,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험 항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권석규 재난안전실장은 "농기계 사고 관련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항목 적용을 내년에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