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4대 법령개정안 제안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아 강제철거(인도집행)와 관련한 4대 법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2017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230회에 걸친 현장 감시·예방 활동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경비업법·집행관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우선 현행 민사집행법이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모호하게 다뤄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단,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 경비업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상황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 경비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 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지킴이단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에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