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딸의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했다.
친부의 성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성병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조건과 기준에 맞춰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