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이 후기리 소각장 건설사업과 관련,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학부모연대는 "시가 2015년 시의회의 의결 없이 불법으로 소각장 건설업체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했다"며 "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넣어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밀실 협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시와 업자 간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모연대는 "업체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이장을 환경영향평가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도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겨울철 조사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연대와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일대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4월 5일 보완지시를 내렸다.
이에스지청원은 10월 31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2차 보완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