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울산행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
"현재 내부적으로도 조사 중"
노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며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한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며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직원이 울산에 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해명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첩보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민정)수석실 내에서 서류를 이관할 때 이관하는 (특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실장은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유 전 부시장 및 김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팩트체크 차원에서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대략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대충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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