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하철2호선 잠실새내역 근처 새마을시장(석촌호수로12길 일대)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일 정오부터 이튿날 0시까지 새마을시장 입구부터 동서 방향으로 260m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다만 남북 방향 차량 통행은 허용된다.

새마을시장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 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타당성 검토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게 됐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송파구는 새마을시장에 아치형 지붕을 설치해 아케이드를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