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반복하며 분할송금한 금액들 합쳐져 10억원 초과했을 뿐"
검찰 "거래목적·횟수 등으로 봐 범행 의도적"…판결 불복해 항소

암호화폐의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외국 시장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노려 약 14억 원의 돈을 3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서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2개월 동안 462차례에 걸쳐 129만9천586달러(13억8천여만원)를 미국의 지인들에게 송금했다.

지인들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여 A씨에게 전송했고 A씨는 미국보다 암호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국내거래소에서 팔아 이득을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송금액을 3천달러 이하로 분할해 '미신고 자본거래'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10억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3천달러 이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4일 "A씨가 당초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를 사고팔며 3천달러 이하로 송금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체 액수가 10억원을 넘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거래목적과 기간, 횟수, 송금액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범행이 의도적"이라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A씨처럼 52억여원을 쪼개기 해외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섬유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