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의 순환수렵장 운영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포획 허가를 반납하는 엽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3개 군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될 수렵 기간에 엽사 1인당 멧돼지 3마리로 한정된 포획 마릿수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안까지 꺼내놨지만 엽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한 3개 군의 순환수렵장 엽사 수용 규모는 보은 500명, 옥천 550명, 영동 1천100명이다.
이들 지역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됐던 2016년 1천843명의 엽사가 포획 허가를 받아 활동했던 만큼 수용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ASF가 지난 9월 경기 북부권에서 발생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는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데, 지난 21일까지 무려 26마리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런 점을 고려, 엽사들이 포획 멧돼지를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는 등 자체적으로 소비할 경우 ASF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순환수렵장을 이용하는 엽사들의 '자가소비'를 전면 금지했다.

그 대가로 마리당 20만원의 포획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가소비라는 '매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엽사들의 수렵 욕구는 크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35만원의 수렵장 이용 비용을 입금한 후 포획 허가를 받았다가 뒤늦게 환불을 요청하는 엽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다.
포획 허가가 난 엽사 수는 감소 추세인데, 지난 22일 기준 보은 364명, 옥천 408명, 영동 848명이다.
경기 북부권에 거주하는 엽사들을 수용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멧돼지 자가소비 금지가 수렵 인원 축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수렵장 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하루에 40∼50명의 엽사가 포획 허가를 반납하면서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멧돼지는 몰라도 큰 멧돼지를 어떻게 군청까지 옮겨주느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엽사들도 있다고 한다.
3개 군은 지난 21일 엽사들이 멧돼지를 무제한 잡을 수 있게 해 달라며 환경부에 '순환수렵장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상황이 반전되지는 않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꿩 등 조류를 사냥하는 수렵인들이 많아 수렵장 이용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ASF 매개체인 멧돼지를 잡고 포상금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수렵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