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에서도 금고 이하 형을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는 넘겼다.
부산지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인사 담당 박모(6급) 씨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업무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오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은 5급 승진 예정 인원을 16명으로 인사 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사 담당 박 씨에게 1명을 증원하라고 지시,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박 씨에 대해서도 "군수의 1명 증원 지시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인사 예고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시를 그대로 따라 공동 범죄실행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오 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지만, 이번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직위가 박탈된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오 군수는 직위 상실 위기는 넘겠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