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십견·갱년기 의료비 지원은 은 시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의료복지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오십견·갱년기 증상 진료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남지역의 중위소득 80% 이하 2천명가량이 오십견이나 갱년기 증상으로 연간 평균 10만원의 의료비를 본인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오십견·갱년기 증상이 공공재원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중대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의료비 지원에 따른 과잉진료도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복지부와 협의가 진척을 보지 못함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도 못 하고 있다.
당초 시는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생애주기에서 갱년기가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공적 지원이 거의 없어 시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답보상태라 아쉽다"며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차선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