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취락 1천m 안에 소각장 건립 불가 조항 신설
김천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에 시의회가 '제동'
경북 김천에서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립 계획을 두고 주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각장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 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5가구 이상 집단취락, 학교, 병원 등에서 1천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폐기물재활용업체 A사가 최근 1년 동안 신음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을 진행해왔으나 더욱 어렵게 됐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소각시설 신설 예정지는 부근에 아파트와 초·중·고교 등이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형폐기물 소각장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해 기업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그런데도 A사는 고형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해당 부지에 건축공사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김천시는 "소각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고형폐기물 사용허가가 나지 않았고, A사의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천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에 시의회가 '제동'
이어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적 요건,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