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요금수납원들, 도공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한국도로공사(도공)의 자회사에 고용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우리는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 수납원"이라며 도공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엑스서비스(ex-servie)새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 요금수납원 129명은 현장 요금수납원을 대표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납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도공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올해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근무해왔다.

노조는 "도공 사장도 이강래이고 자회사 사장도 이강래이며 자회사 요금수납원은 근무규정, 근로계약서, 임금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며 "인력수급만 하던 용역회사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사업소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는 모회사의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납원들의) 진짜 사용자는 도공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는 도공이 수납원들에게 '자회사에 가지 않으면 해고된다'는 식으로 자회사 전환 동의를 회유·강요했고, 약속했던 수준의 임금·복지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자회사를 상대로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을 낸 129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저희 조합원이고 나머지는 사내 다른 노조 소속이거나 비노조원"라고 전했다.

앞서 전체 요금 수납원 6천514명 가운데 5천여명이 도공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