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6년 11월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야나두와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만든 야나두의 IR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 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S사가 1년여 전 만든 IR 자료와 일부 표현이 똑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은 이런 표현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IR 자료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일반적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도용한 부분의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