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박우근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경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급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휴대전화는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이달 초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교체 시점이 경찰의 수사 착수 직전이어서 증거인멸 의혹이 꾸준히 불거졌다.
실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순경의 새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 등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기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전날부터 저수지를 수색했으나, 수심이 깊고 물이 탁해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