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던 울산 시내버스 업체 신도여객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23단독 유정우 판사는 이달 5일 오전 10시를 기해 신도여객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신도여객은 지역 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탈울산 현상,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 등 영향으로 나타난 만성 누적 적자를 개선하고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다만, 업체 측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시내버스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

신도여객은 내년 3월 1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받으면 계획안에 따라 사업 정상화와 수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여러 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