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씨는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박씨는 고등학교 축구선수를 아들로 둔 학부모에게 다른 대학 특기생 입학이 가능하다고 속여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나온 박씨는 "딸이 잘하고 있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앞서 다른 사람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는 하나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사정 등을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양형조사를 거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