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와 분당경찰서는 6일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시유지로 신흥지구대가 들어선 신흥동 3775번지, 942㎡를 분당경찰서 소유로 넘기고, 대신 분당경찰서는 국유지로 금곡지구대가 위치한 금곡동 173, 670㎡를 성남시로 이관한다.

신흥지구대 부지는 감정평가액 56억8천500만원, 금곡지구대는 56억9천800만원이다.

성남시는 금곡지구대와 바로 옆 금곡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헐고 그 자리에 복합청사를 2023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금곡지구대는 1996년, 금곡동행정복지센터는 1994년 준공된 노후건물이다.

복합청사는 13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4천200㎡ 규모로 지어진다.

복합청사 1∼2층 일부(700㎡)는 분당경찰서에 무상대부해 금곡지구대가 설치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유지와 국유지 맞교환을 통해 건립하는 금곡동 복합청사는 행적복지와 치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자체와 경찰의 성공적인 협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