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했는데 대상지역 유지돼 대출·세금 불이익"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와 수지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지역은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 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용인시는 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돼 더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인시는 전체 지역 해제가 어려우면 대상지역을 구(區) 단위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없는 동 지역 주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는 올 1월 국토부에 동 단위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4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계속 '유지' 통보를 해오자 이번에 다시 요청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해 기흥구와 수지구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왔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직전 3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흥구와 수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