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일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한 관내 식품취급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하다가 단속됐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출장뷔페 업소도 포함돼 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 업소 업주를 형사 입건하는 한편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오염된 지하수 사용에 따른 겨울철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려고 지난 9월부터 두 달 간 특별기획단속을 벌였다"며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