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제공되는 정보는 임상시험을 신청한 회사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식약처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제목과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만을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 실시 병원 연락처, 참여자 모집 기준과 진행 현황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실제 활용 가능한 세부정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승인되는 임상시험부터 세부정보가 공개되며, 제도 시행 전 승인된 임상시험의 세부정보도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전 승인된 임상시험 정보를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임상시험 제목과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한다.
확대‧공개되는 정보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제목 및 목적 ▲임상시험 실시 병원 ▲문의처(병원 전화번호 등)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상세한 대상 질환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한달 간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했따.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연구자·기업의 연구·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귀‧난치 환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등의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 go. kr) → 임상시험 정보 → 임상시험 정보공개’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