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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요구 무시하고 달아난 차량 실탄 3발 맞고도 30㎞ 추격전

고속도로서 순찰차 등 들이받고 도주…"직장서 질책받자 홧김에"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하고 탑승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도주 차량이 경찰의 실탄 3발을 맞고도 30㎞를 더 달아난 끝에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8·서울시)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으로 미귀가 신고된 A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진입한다는 공조 요청을 받고 차단에 나섰다.

30여분 뒤 중앙고속도로 홍천 나들목 인근에서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은 서행 유도 후 정차하도록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때부터 30여분간 고속도로에서는 경찰과 A씨의 숨 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졌다.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A씨의 승용차는 일반 차량과 암행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서 달아났고,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A씨의 승용차 바퀴를 향해 발사했다.

하지만 A씨의 승용차는 실탄을 맞아 바퀴가 펑크 난 상태에서 30㎞ 더 달아났고, 마지막 실탄 1발을 맞고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암행순찰차, 일반 차량 등 차량 5대가 파손됐고 탑승한 경찰관 등 5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직장에서 질책을 받자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A씨는 자신의 차량이 미귀가 신고 차량으로 신고돼 정차 요구를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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