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는 A씨 등 투자자 3명으로부터 물류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97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물류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5∼10% 가 넘는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꼬드겼다.
그러나 박 씨의 물류 사업은 실체가 없었다.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줘야 할 때는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
박 씨가 끌어모은 투자액 97억원 중 86억7천만원은 A씨가 댔다.
박 씨에게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47차례에 걸쳐 86억7천만원을 송금한 A 씨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13억원을 박 씨로부터 받았다.
4억2천여만원을 낸 B씨는 2억1천만원을 돌려받았다.
C씨만 2016∼2018년 사이 7억원을 투자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돈을 돌려줄 의사, 능력이 있었고 실제 원금을 초과한 변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 냈다.
투자원금을 초과한 돈을 변제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 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박 씨에게 돈을 보내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A씨는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