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죄 성립 후 사정에 불과"…징역 3년 선고
"원금보다 많아도 돌려막기로 원금·이자 줬다면 사기죄 해당"
투자자에게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 해도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하면서 돌려막기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는 A씨 등 투자자 3명으로부터 물류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97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물류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5∼10% 가 넘는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꼬드겼다.

그러나 박 씨의 물류 사업은 실체가 없었다.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줘야 할 때는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

박 씨가 끌어모은 투자액 97억원 중 86억7천만원은 A씨가 댔다.

박 씨에게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47차례에 걸쳐 86억7천만원을 송금한 A 씨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13억원을 박 씨로부터 받았다.

4억2천여만원을 낸 B씨는 2억1천만원을 돌려받았다.

C씨만 2016∼2018년 사이 7억원을 투자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돈을 돌려줄 의사, 능력이 있었고 실제 원금을 초과한 변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 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 냈다.

투자원금을 초과한 돈을 변제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 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박 씨에게 돈을 보내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A씨는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