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축제장·야영장·유원지 등에서 발견한 각종 위험요인이나 도로·등산로 파손, 낙석 위험, 산불·화재 위험 등이다.
이런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용과 위치, 촬영한 파일 등을 올리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처리 결과가 나오면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가을 나들이 철(10∼11월)에 모두 12만8천500여건의 안전신고가 들어왔다고 집계했다.
2015년 1만4천166건, 2016년 2만8천348건, 2017년 4만1천64건, 지난해 4만4천948건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여행을 떠나는 나들이객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생활 주변에서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