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남원 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B(42·여)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으나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