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명 초과…인건비 중단·특별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

경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 행정실 사무직원 초과정원 해소를 위해 인건비 지급 중단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사립학교 사무직원 초과정원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경북지역에는 172개 사립학교에 사무직원 7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명이 정원보다 많다.

그동안 교육청의 과원 해소 노력과 퇴직자 발생 등 자연 감소로 사립학교 초과 정원은 2017년 17명, 작년 13명, 올해 8명으로 점차 줄었다.

하지만 초과정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계속 지급하면서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립학교 초과 정원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가 줄면서 그에 따른 사무직원 정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립학교는 인사이동 등으로 초과 정원 문제가 해소되지만, 사립학교는 사무직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초과 정원이 있는 학교법인 소속 사무직원의 근속 승진을 제한하고 사립학교 간 인사교류를 하는 법인에 1억원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도 초과 정원이 계속 생기자 이번에 사립학교 교원까지 참여하는 TF를 꾸려 인건비 지급 중단,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 초과 정원 해소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초과 정원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지급을 안 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