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을 한 만큼 조속히 뺑소니 범법자를 찾아 한국에 송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단체는 한국 정부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리적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였던 A씨가 송환되면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어떻게 차를 끌고 다녔는지, 한국 운전면허증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물어 관련 공무원부터 사업주까지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항의 서한을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