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께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여인숙까지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병원 측 소견을 봐도 피해 아동의 신체 상해는 성폭행 시도로 생긴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중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과음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픈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을 뿐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