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간·프로그램 내 역할 등 '거짓' 판단…정경심 "재판서 진실 확인될 것"
조국 딸, 표창 사유도 허위 의심…검찰, 아들 상장도 조사할 듯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데 이어 표창장 수여 근거가 된 내용까지 조작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표창장 수여 사유 중 상당 부분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딸 조모(28)씨가 봉사 활동을 한 내용을 기재한 뒤 최우수봉사상을 수여했다.

표창장에는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해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적혀있다.

봉사 기간은 '2010년 12월 1일~2012년 9월 7일'로 적혀 있다.

그러나 검찰은 봉사 기간이나 프로그램 내 역할 등 표창장에 수여 사유로 기재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절차에서 객관적 증거와 다수의 관련자 진술로 혐의 입증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교양학부 교수로 임용된 시점이 2011년 7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조씨가 어머니 부임 8개월 전부터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위조 방법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도 추가 확보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이 담긴 그림을 얹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힌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이지만 검찰은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인 2013년에 위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위조 시점과 방법 등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조국 딸, 표창 사유도 허위 의심…검찰, 아들 상장도 조사할 듯
이에 대해 조 장관 측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며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딸 조씨가 표창장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도 살펴보고 있지만 조씨는 지난 16일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뿐 아니라 아들의 동양대 상장 역시 임의로 제작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조모(23)씨는 2013년 동양대가 주최한 인문학 강좌에 참가해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수료증 이외에도 아들 조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복수'의 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표창장을 준 주체, 위조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를 앞둔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