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2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안내 창구로 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원 B(27)씨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원 서식 발급을 위한 이메일을 불러 달라"는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여러 건이고 집어던진 소주병이 깨져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다"며 "자칫 여러 명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