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아직 검증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환경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담당자의 손실면책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 제7조의 2 제7항에 "기관의 계약사무 등 담당자는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적용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환경신기술 활용 활성화 지원책으로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
환경공사는 설계 반영이나 시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투입비용 회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의 이번 법률 개정 작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발표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방안에서 검증이 부족한 신기술 적용에 따른 발주청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발 단계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도 담당자 면책 규정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