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 의결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극일 차원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기업 지원 등 세부사항을 챙기면서도 전체 상황에 대해선 국민들께 잘 알려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허 회피'란 경쟁사나 다른 사람이 보유한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해 제품이나 발명을 설계함으로써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의결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6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쟁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단체장·연구기관장 등 50명 이내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한 부대변인은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부처 칸막이를 낮추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장은 혁신성 높은 시제품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구매하는 경우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