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동의안 군의회 제출…3분의 1 미달하면 개표 못 해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거창구치소 건립 원안 vs 관내 이전' 주민투표 동의안을 4일 군의회에 제출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구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 관련 주민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거창구치소는 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책사업인데도 지난 6년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허송세월했다"며 "이번 투표는 군 발전의 역사에 길이 남는 만큼 군정 방향이 올바르게 선택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투표는 군민 전체가 대상이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구 군수는 "군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찬성, 반대 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제공과 홍보 등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았다.

군은 2013년 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2015년 착공했다.

사업비는 853억원으로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돼 이미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거창지원·거창지청 신축공사는 2014년 이전 실시설계비로 정부 예산이 편성돼 거창지청 신축공사 실시설계가 2017년 3월 완료됐다.

당초 거창구치소 예정지인 성산마을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2017년 9월 집단이주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후 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털어내려고 지난해 11월 16일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해 5자 협의체를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