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공갈,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방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천6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합의금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 연루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재차 협박해 1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받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