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를 친 열차는 화물칸이나 객실 없이 운행하던 단행기관차로 화물칸 연결을 위해 대전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다.
코레일 측은 "승강장에 서 있던 A씨가 머리를 선로 쪽으로 내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철도사법경찰대는 사고를 낸 기관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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