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직원들에게 억대 돈 빌린 혐의

충북 음성경찰서는 29일 지위를 이용, 농협 직원들에게 돈을 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등)로 모 농협 조합장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년전 B 씨에게 2천만원을 빌리는 등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농협의 직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 채무 보증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빌려준 돈의 송금 계좌 내역을 확인 하기 위해 C 씨의 계좌를 무단 조회한 B 씨에 대해서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농협 전 감사 D 씨는 "A 조합장이 지위를 이용, 사금융을 알선하고 상습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의 도박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