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상고기각…무죄 확정" 입력2019.08.29 14:10 수정2019.08.29 14:1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2 태안군 중부해양경찰청 유치전 가세…현대도시개발과 맞손 3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시작…박근혜부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