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위해 총기를 수령하던 중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24) 순경에 대해 총기 관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께 저녁 근무에 나서기 위해 해당 지구대 무기고에서 38구경 권총을 수령하던 중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총을 수령해 점검하던 중 안전고무판이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가 검지로 방아쇠를 눌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지구대 내 1개 팀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발사된 탄환은 공포탄으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A 순경의 총기 관리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무기 관리 책임을 맡은 B 경위의 총기 관리·감독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수령은 팀장 입회하에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A 순경 혼자 총기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지구대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교육과 38구경 권총의 안전고무판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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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