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에게 압수한 현금 153억원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에게 압수한 현금 153억원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1조7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36) 등 7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40) 등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20일까지 2년여 동안 바둑이와 포커 등 불법 게임물을 전국의 성인PC방에 제공했다. 이들은 도박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의류사이트로 위장한 도박사이트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불법사이트 총책과 핵심운영자 14명을 확인하고 서울, 제주, 구미 등 14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불법수익금 153억원·1㎏짜리 골드바 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도박이용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성인PC방 업주와 고액 도박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