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께 서구 한 술집에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던 옆자리 손님의 얼굴에 술잔을 던져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당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30여분간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범죄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
처벌이 두려운 이씨는 광주를 벗어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사건 후 종적을 감춘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나섰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은 이씨가 광주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 양상을 파악해 잠복수사를 벌였다.
경찰 예상대로 집에 돌아온 이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