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난독증 진단·치료기관 16곳을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난독증 의심 학생을 진단해 치료하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한다.
비용은 전액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운영을 거쳐 진단·치료 기관을 내년 지역별 2∼4개 지정하는 등 총 75개 기관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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