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했다.

이후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30m를 차를 몰다가 잠들었고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을 태워준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B씨는 2월 20일 성서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A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